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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文 신경제지도 위해선 UN·美행정부·의회 설득해야”

1989년 시작…2016년 개성공단 중단까지 교류 증가

과거 경협, 제도적 기반 취약해 안정적 시행 한계

與, "경협 이번주부터 본격 시행…초당적 협력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합의문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을 내놨다. 남북 경협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유엔(UN) 안보리 제재와 한미정부의 양자제재가 유예되거나 해체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유엔을 비롯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입조처가 지난 19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구상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경제성장은 물론 고용창출에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의 경협 허브(hub)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환동해·환황해·DMZ 접경지역 등 한반도의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해 남북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북방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남·북 도로 협력 분과 회담과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에 합의했고 산림분야에서도 북한의 산림현황을 공동으로 조사·연구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남북경협의 역사는 1989년부터다.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 대북교역이 공식화됐고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한 김대중 정부 들어 본격화됐다. 이후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남북간 경제교류는 꾸준히 증가했다. 철도·도로 연결사업으로 2002년 단절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시범적으로 운행했고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에 국내 민간 3사가 참여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제도적 기반이 취약해 국내 정치사정에 따라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등 한계점도 분명 있었다.



이승열 국회입조처 입법조사관은 유엔 안보리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조사관은 “유엔 결의안 제2397호는 제재위원회가 ‘필요시 결의상 어떤 금지 조치도 예외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재 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상·하원의 협조도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미국 의회는 제재 적용과 유예의 권한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미 행정부 설득도 필요하지만 미국 의회도 제재의 종결과 유예에 대한 증거제시와 보고를 행정부에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원외교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설득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원만하게 실행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남북이 철도·도로·산림·체육 등 분야별 회담을 통해 합의한 사업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행에 들어간다”며 “경협 재개를 위한 국민 공감대의 형성, 국제 사회의 지지 구축,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 과제 검토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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