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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스크랩]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주택 보유자에 부과되는 세금

부동산 규제 강화로 부담 커져

/이미지투데이




분양권 양도 금지, 주택담보대출 축소, 총체적부채상환비율(DSR) 시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가 시행 중인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또 하나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이지요.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양도세와 더불어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죠.

이 중 이번 보유세 강화의 중심인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을 보면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리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0.3%포인트 추가 과세, 주택 과표 6억~12억원 구간 누진세율 적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안이 적용되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는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 앞으로 전국의 주택과 토지에서 재산세·거래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까지 이뤄지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1주택자라도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더 오르고 종부세 인상까지 겹치면 보유세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거죠.

/박정훈기자 jh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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