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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환자, 119구급대원 또 폭행…제주서만 올들어 네 번째

제주에서 음주 환자가 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올해만 4번 째이다/연합뉴스




제주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 소방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고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46분께 술에 취한 채 몸이 아프다고 신고한 후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 소방사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소방사 A씨는 고씨의 폭력으로 입술이 다치는 등 상처를 입었다. 고씨는 “친절하게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구급차 폐쇄회로(CC) TV 분석 등 조사가 마무리되면 고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서 올해만 구급대원 폭생 사건이 4건 있었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제주에서는 이송 환자가 구급대원을 때리는 일이 있었다.

지난 5월 2일 오전에는 119구급차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제주시 내 병원으로 가던 최모(31·여)씨가 20대 여성 구급대원에게 폭언하고 구급 장비를 던졌다.

또 지난 4월 3일에는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구급대원 2명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전모(32·여)씨가 처벌을 받았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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