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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한파에 편의점도 외국인 알바

外人 산재·건보만 의무 가입

1인당 월 14만원 가량 절약

"인건비 한푼이라도 줄이자"

강남·대학가 중심 교체 바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외국인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들의 경우 4대 보험 중 산재보험·건강보험만 의무 가입하면 돼 점주들이 그만큼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해도 신분이 불안한 외국인들은 당국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도 한 이유다. 20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외국인 밀집지역이 아닌 서울 도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외국인으로 바꾼 편의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을 대신해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출신을 한 명씩 고용했다. 그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법대로 지급해야 하지만 4대 보험 중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의무가 없다”며 “하루 7시간, 주5일 근로 기준으로 1인당 월 14만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가 주변도 예외는 아니다. B편의점 가맹본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로 아르바이트생을 바꾸는 편의점이 늘고 있다. 유학생들은 학생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급노동을 할 수 없다. 최저시급 이하를 지급해도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점주들이 이들을 고용한다는 전언이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하나둘 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편의점에서 인도인·네팔인 등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목격했다는 글도 부쩍 늘었다.



최종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이사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 외국인을 채용하고 싶다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며 “4대 보험, 퇴직금 등 부가적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편법인 줄 알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 문제로 손님 응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생존권 사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4일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를 출범시키고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세민·심우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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