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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영아 사망' 보육교사 구속, "자는 줄 알았다고?" 황당한 핑계

/사진=연합뉴스




11개월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보육교사가 구속된 가운데 그의 변명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서 생후 11개월된 영아가 사망했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가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육교사는 아이를 뒤집은 채 이불로 포박하고 온몸을 짓누르는 등 있어서는 안 될 잔인한 행동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보육교사는 당시 행동에 대해 “이가 점심을 먹은 뒤에도 잠을 자지 않아서 잠을 재우려고 그랬다”고 말해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아이를 죽여놓고는 황당한 핑계를 댔다는 것.



신고는 같은 날 오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이뤄졌다. 이 원장은 “점심이 지난 후 아이가 자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불을 덮고 자는 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한편 경찰은 보육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아동학대치사) 혐의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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