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뒷북경제]소상공인페이 활용하면 수수료 0%대...효과 있을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영세자영업자 지원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5년서 10년으로





정부가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가칭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자영업자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서 쓰고, 별도의 단말기 없이 소비자들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줄여주기에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국민들의 결제 습관이 쉽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급등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2월 시범 서비스가 시행되고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신 소상공인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현재 0.8%에서 0%로 아예 없어집니다. 매출 3억~5억원 사업장은 1.3%에서 0.3%로, 매출 5억원 이상 사업장은 2.5%에서 0.5%로 줄어듭니다. 국민들의 소상공인페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가장 큰 고민거리는 신용카드에 익숙해 있는 소비자들의 결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이에 대해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지니까 반대급부로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정부가 소상공인들과 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페이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 소상공인페이가 확산될 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 역시 소상공인페이를 도입할 경우, 가입자 수 등 어떤 전망도 내놓질 않았습니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많이 써주는 것”이라고 읍소만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또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도 매출액이 5억원 이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매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은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정부는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을 거절당할 때의 임차인 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물주들이 10년간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첫 계약에서 임대료를 대폭 상승시켜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운영·긴급생계자금 지원도 나섭니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의 규모를 1조원 확대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대출시 평균적으로 4.4%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해내리 대출을 이용하면 1%포인트 낮은 3.4%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도 현재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30%에서 50%로 늘립니다.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3만5,000명의 부실 채권 4,800억원도 내년까지 탕감해줍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규모도 현 3조원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 상가를 매입해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밀업종의 업종 전환을 위한 ‘재창업 패키지’,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 등의 지원도 강화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점주와 합의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안도 마련됩니다. 전체 조합원 중 소상공인이 60% 이상인 협동조합은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려주고, 노후 모텔·여관에 대한 개·보수사업 자금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른 우려를 달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경기 부진에,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계획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길 기대합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