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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본인동의 없이도 치료·관리

복지부, 치료지원 강화방안 시행

최근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중증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환자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관할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의 경우 시·군·구 기초단체장의 직권으로 외래치료를 강제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퇴원 환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문관리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을 신속하 지원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 등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매뉴얼도 발간한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중증 정신질환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구에 센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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