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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팔각정 이륜차 단속현장 가보니] 한밤 항공기 수준 '굉음' 줄줄이 적발

소음기준 105db 훌쩍 넘기 일쑤

LED전조등 불법개조도 다수 걸려

"사고예방위해 장착했는데..." 항변도

20일 서울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주차장 입구에서 이성호(왼쪽) 교통안전공단 차장이 지나가던 모터사이클을 세운 뒤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박진용기자




“제 오토바이가 불법이라구요? 한 달 전에 중고로 샀는데…”

지난 20일 오후10시 서울 종로구 북악산 팔각정 입구. 경찰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고가의 모터사이클 운전자를 불러 세운 뒤 뒷바퀴에서 50cm 떨어진 지점에 소음기를 내밀었다. 운전자가 가속핸들을 돌리자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굉음이 산 전체로 울려 퍼졌다. 기준치인 105㏈을 넘어서자 운전자는 ‘이런 문제를 피하려고 비싼 오토바이를 샀다’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단속 경찰이 ‘전임 소유주가 소음기를 불법 개조했다면 추후 경찰 조사에서 증명하면 된다’고 설명한 뒤에야 안심한 운전자는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종로구청 등과 함께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에서 이륜차 소음기 등 불법개조 단속을 벌였다. 최근 열대야로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많아 이륜차 소음에 대한 민원이 부쩍 늘어서다. 이날 단속에는 서울청과 종로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11명,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공무원 3명 등 17명이 투입됐다.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팔각정을 지나친 모든 모터사이클은 예외 없이 단속대원들의 검사를 받았다. 현행 이륜차 소음배출허용 기준은 1999년 12월31일을 전후로 각각 110㏈ 이하와 105㏈ 이하를 적용한다. 이륜차 소음기를 개조하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을 신청해 소음을 측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터사이클 조사와 소음기 제조사 표시가 다르면 자동차관리법 34조 위반에 해당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은 가속핸들을 살짝만 돌리는 등 꼼수도 펼쳐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성호 교통안전공단 차장은 “운전자가 엔진을 살짝 감았는데도 120db이 나올 정도면 엄청난 소음”이라며 “비행기 이륙 시 나오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LED 전조등을 불법 개조한 모터사이클도 대거 적발됐다. 대다수 운전자는 “HID(고전압 방출 램프)만 불법인 줄 알았다”며 항변했다. 이 차장은 ”불법 LED는 마주 오는 차량의 운전자 눈을 5초 가까이 못 뜨게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서 ”전조등은 개조 대상도 아니고 불법으로 바꾸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단속에 항의하는 운전자도 목격됐다. 서울 성북동에 산다는 정모(43)씨는 “110cc 오토바이라 후면에 있는 라이트 강도가 워낙 약해 LED등을 바닥 쪽에 추가로 달았다”며 “어두운 밤거리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장착한 것도 불법이 될 줄 몰랐다”라고 항변했다.

경찰은 이날 단속에서 2시간 동안 불법 튜닝(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11건, 안전기준 위반 5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인근 시민들은 이륜차 소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평창동에 거주하는 손모(27)씨는 ”(집이) 팔각정에서 1km 거리인데도 늦은 밤에 창문을 열어 놓으면 굉음이 들려 잠을 설친다“고 하소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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