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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아이 보호법' 뒤늦게 서두르는 정치권

하차 여부 확인 장치 의무화 등 논의

영유아가 폭염 속 통학버스에 방치돼 숨진 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정기국회 안에는 보호법안을 반드시 처리하자는 분위기다.

여야 의원들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린이·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는 처벌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영유아를 차량에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복지법과 통학버스의 선팅을 짙게 못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잠자는 아이의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어린이 버스 하차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대안반영폐기된 바 있다. 당시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도 통학버스 운행 시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을 제작·판매 시 뒷좌석에 어린이나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남아 있을 경우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1년째 계류 중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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