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월급 내 놔"…임금 체불에 고용주 집에 불지른 30대

노동청에 고발했지만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아 범행

23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고용주 집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는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사진은 기사본문과 관련없는 내용입니다./연합뉴스




23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임금이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새벽 시간 고용주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 A(38)씨가 방화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1시 39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다세대주택 마당에 침입한 뒤 B(51)씨의 집 보일러실에 불이 붙은 종이 상자를 집어넣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테리어 관련 자영업을 하는 B씨의 밑에서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임금을 체불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CCTV에 나타난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A씨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집을 찾아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수사했다”고 설명하며 “A씨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B씨를 노동청에 고발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고용주 방화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