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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흉기에 경찰 사망..,환자 동의 없어도 치료 중단 및 퇴원 시 보건소 통보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때 본인 동의가 없어도, 지역 보건소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 할 수 없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관리하기 어려웠다. 이는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의 사건으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환자는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퇴원 사실을 지역 보건소에 알리는 데 동의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능력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됐던 외래 치료 명령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에는 정신병원의 장이 자해 또는 남을 해치는 정신질환자에게 외래 치료를 명령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시군구청장에 청구하게 돼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복지부는 법을 개정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정신질환 환자의 응급입원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자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대응하는 매뉴얼을 발간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정신질환 환자의 응급입원 여부를 알 수 있는 ‘응급의료포털’ 활용 방법 등을 명시한다.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호송하더라도 병원에서 치료 곤란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입원에 난색을 보이는 경우를 애초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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