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는 절박함의 표출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 제기를 결정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달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앞두고 경제단체들이 정부에 맞서는 구도까지 감수하며 마지막 호소에 나선 셈이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비율이 25%로 프랑스(10.6%)나 영국(8.2%)보다 높아져 우리 경제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영향률은 40%까지 치솟아 근로자 10명 중 4명의 임금을 시장이 아닌 국가에서 결정하게 된다. 경영계가 회사의 지불능력 범위에서 노사 자율로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노동법의 기본원리와 어긋난다고 항변하는 이유다. 게다가 불합리한 산출근거에서 마련된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니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라는 절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현실에서 그나마 경영계가 의지할 곳은 노동부의 재심의 절차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영세 소상공인들은 천막농성과 집단휴업을 준비하는 등 최저임금 불복운동에 나설 태세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기는커녕 최저임금 재심의가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경영계의 재심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만약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래된 혼란을 수습하려고 카드수수료 인하나 부채탕감 같은 땜질처방에 나선다면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지금은 최저임금제도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현실적인 대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당국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