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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상發 재산세폭탄]성동구 31.5배 늘어...집값 비교적 싼 금천구도 '10%상한' 6.8배↑

송파 잠실 엘스 전용 84㎡, 1년만에 40만원 이상 늘어

'30% 상한' 적용받는 강남4구 주택 12만...전체 84% 달해

"정부, 국민 세부담 고려 공시가격 현실화 완급 조절해야"





송파구 잠실에 사는 A씨는 올해 1기분(7월)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100만6,000원가량에서 130만7,000원으로 30%나 올랐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만 지난해보다 6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

A씨뿐만이 아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부동산 카페에는 1기분 재산세가 30%나 인상됐다는 글이 많다.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나 올랐다. 연말에 나올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필명 50층재건축)” “대충 생각으로도 30% 올랐다(필명 아이비짱)” 같은 게시물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공시가격별 재산세 상한 적용 현황’을 보면 송파구의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중 재산세 상한을 적용받은 건수는 지난해 1,149건에서 올해 5만4,11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강남구(2만2,860건)의 5% 수준이었던 송파는 아파트 가격 급등에 올해 3만3,753건에 그친 강남을 제쳤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7억7,100만원이었던 송파 잠실 엘스(전용면적 84.8㎡)는 올해 9억4,400만원으로 뛰어 공시가격으로만 따졌을 때 재산세가 122만원에서 163만원으로 인상돼 상한선을 넘는다. 6억원 초과의 경우 매년 지난해 부과액의 최대 130%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30%보다 덜 올라도 실질 부담은 훨씬 높을 수 있다.

강남 4구의 막내인 강동구도 지난해 65건에서 올해 3,852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강동구청은 “둔촌주공4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같은 재건축 단지 재산세가 급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둔촌주공4단지는 전용면적 104㎡ 시세가 14억원,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는 97㎡가 13억원 중반대다.



구별로 보면 50억원대 갤러리아포레와 10억~20억원을 호가하는 서울숲리버뷰자이 등이 있는 성동구가 지난해 173건에서 올해 5,456건으로 31.5배나 늘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도 623건에서 3,609건으로 증가했다. 마포도 320건에서 1,416건으로 4.4배나 늘었다. 강남은 2만2,860건에서 3만3,753건, 서초는 1만342건에서 3만1,956건으로 증가폭은 적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는 송파에 이어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올해 재산세 상한선 30%를 적용받은 서울 시내 고가주택(14만7,490건) 중 강남 4구(12만3,637건)의 비중은 83.8%에 달한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동대문은 16건에서 13건으로, 은평은 24건에서 20건으로 되레 줄었다.

30%에 육박할 정도로 세금이 오른 이들도 많다. 송파 위례에 사는 B씨는 지난해 7월 1기분 재산세로 72만9,080원을 냈는데 올해는 92만3,230원짜리 청구서가 날아왔다. 비율로만 약 26.6%다.

공시가격 3억~6억원 주택도 상한선인 10%가 적용된 곳들이 늘었다. 금천구는 지난해 768건에서 올해 5,251건으로 6.8배나 증가했고 중구(3.4배)·도봉(2.6배)·노원(2.1배) 등 강북 지역이 뒤를 이었다. 송파에 사는 C씨는 올해 1기 재산세로 41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상한선인 10%를 적용받기 전 금액은 51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상한선 5%)는 16개구가 지난해보다 상한선을 적용받은 가구가 줄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산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칠 파장을 걱정하고 있다. 당장 종부세 개편으로 공시가격 24억원 주택은 159만원(28.7%), 35억원 주택은 433만원가량(31.9%) 세금이 오른다. 공시가격 상향조정은 더 큰 충격이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로 올리면 가구당 평균 세부담이 53.9%나 급증한다. 현재 실거래가 반영률은 65% 수준이다. 매년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같이 놓고 납세자의 최종부담을 고려해 세제를 설계해야 하는데 지금은 재산세부터 오르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공시가격을 매년 현실화하면 보유세 부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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