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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건설 채권단, 금호에 손해배상 더 하라"

2006년 인수 과정서 우발채무 발생

1·2심 671억 판결..."손해액 계산 다시"

금호산업(002990) 등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670억원대 배상을 주문한 1·2심보다 더 많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금호산업·금호타이어(073240)·금호석유(011780)화학·아시아나항공(020560)·KDB생명보험 등 5개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대우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67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지만 배상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유였다. 채권단에는 자산관리공사 외에도 우리은행과 현대카드·서울보증보험·신한은행·케이알앤씨·한국씨티은행·하나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를 매입했지만 이듬해 우발채무가 발생했다. ‘우발채무 발생 시 인수금액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약정에 따라 채권단과 5년 이상 협의했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금호산업은 결국 2011년 12월 1,047억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매도인들은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 총 67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매수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도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반영해 감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며 손해액을 다시 계산해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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