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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한시 완화?...李총리 '특별배려' 지시

전력량 확대 등 지원방안 검토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31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한 가정을 방문해 폭염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폭염에 따른 대응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놨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적용됐던 누진제 한시 완화가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 없는 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등이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6년 말 기존 6단계였던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된 바 있다. 누진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었다. 개편 이전인 2015년 7~9월에 정부는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사용량이 301~400kwh인 3구간의 전기요금은 1kwh당 280원60전에서 3구간과 같은 187원90전으로 낮아졌었다. 2015년 당시엔 누진제 한시 완화로 647만가구가 1,300억원의 전기요금을 덜 쓰게 됐다. 4인 도시가구로 계산할 경우 월평균 8,368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



2016년엔 누진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7~9월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 더 높은 요금을 적용 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늘린 것이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3구간(사용량 201∼300kWh) 소비자가 350kWh를 사용하면 300kWh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4구간(301∼400kWh) 요금을 냈지만, 사용량이 50kWh씩 늘면서 350kWh를 사용해도 3구간 요금을 적용받았다. 이로인해 2,200만가구가 3개월간 4,200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산업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도 지난 30일 누진제 한시 완화를 두고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총리가 ‘제한적인 특별배려’를 지시한 만큼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인하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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