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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차등적용-찬성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저소득층끼리 '소득 재분배' 막아야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이 결정된 후 최저임금을 업종·규모 등으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공식 요청한 데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도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재심의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최저임금 불복’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차등 적용이 재쟁점화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을 사업장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차등 적용 찬성 측은 당장 오르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타격이 가장 큰 만큼 차등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사용자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고용원을 덜 채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대한민국이 소상공인도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자영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으로 자기고용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선진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12%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25%가 넘는다. 자영업자 숫자가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봉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4분의1 수준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고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과 관련돼 있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한 자영업의 무한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을 29% 인상했다. 그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도저히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올해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는 116만7,000명으로 전체의 26.7%에 달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이고 물가인상률이 1.9%인데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 11.4%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그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오는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이며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만5,150원이다.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만3,780원,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가 매달 부담하는 금액은 206만4,300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게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국가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폐업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미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상공인들은 폐업하거나 근로자를 내보내고 가족을 동원해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하면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그 결과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층·고령층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무급 가족봉사자들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저임금 근로자들보다 더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그들을 오히려 실업자 신세로 내몰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무급 가족봉사자를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 가운데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도시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업자의 비중이 40% 선을 넘어섰다.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은 1,845만원(2015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국의 동종업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 임금 2,160만원보다 14.8% 적다.

경기부양이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허울에 불과하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에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만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는 것이다. 즉 최저임금 일괄 적용은 저소득의 재분배일 뿐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자영업에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복지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 자본가와 대기업 노동자에게 복지비용을 요구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비용을 또 다른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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