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터넷銀 '은산분리 족쇄' 푼다

文, 규제혁신 간담회현장 찾아

"IT기업 투자 확대할 수 있어야"

KT·카카오 등 대주주 길 트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핀테크 기업 페이콕 부스를 찾아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의 조건부 완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입법 완료 시 자금수혈에 목마른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최소 34% 이상 산업자본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장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산분리 제도를 겨냥해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은산분리 족쇄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금지 등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는 산업자본이 자사 경영난 발생 시 함부로 은행 자금을 호주머니 돈처럼 빼갈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든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출자 비율 한도를 확대하더라도 은산분리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인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로 여긴다”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5건의 법안이 여야 의원 발의로 올라와 있다. 현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율이 4%(의결권 기준)로 제한돼 있지만 이들 법안이 법제화되면 최소 34%, 최대 50%까지 제약이 풀린다. 규제 완화는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케이뱅크에 단비가 될 수 있다. 이 은행은 현재 자본금 규모가 3,800억원에 불과해 자금 수혈이 시급하지만 은산분리의 문턱에 걸려 자본유치에 난항을 겪어왔다. /민병권·서일범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