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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재감리 시점, 2015년 이전으로"

금감원에 시점 특정한 공문 발송

당초 내렸던 결과와 달라질수도

일각 "과실로 결론 가능성" 분석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재감리 명령을 내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감리가 필요한 시점을 2015년 이전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금감원이 재감리를 포기했다는 루머가 나왔지만 감리 시점 지정에 따라 조만간 재감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지난달 삼성바이오의 공시누락을 고의로 판단하면서도 분식회계의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애초 조치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감리를 지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재감리가 필요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시장 일각에서는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본 금감원의 판단과 달리 앞선 시점의 재감리를 실시할 경우 분식회계가 과실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최근 금감원에 삼성바이오 재감리 시점이 특정된 공문을 따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공시누락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달 13일 금감원에 재감리가 필요한 시점을 특정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특정한 시점은 애초 예상대로 2015년 이전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명령’이라는 단어까지 쓰며 금감원의 재감리를 지시한 만큼 금감원은 증선위 요청에 따라 2015년 이전 회계처리를 모두 살필 예정이다. 실제 금감원 역시 증선위 공문에 근거해 재감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재감리 방법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아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시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수정조치안 요청을 거부한 금감원은 2015년 이전 회계처리까지 살필 경우 고의 분식회계라는 논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증선위의 재감리 시점에 대한 공식적 특정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5년 이전 회계처리를 살펴볼 경우 원래 내렸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2015년 이전 회계처리까지 살피게 될 경우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계기준 변경 시점은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 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금감원이 원안과 달리 2015년 이전에 회계기준을 변경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 내려질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일각의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 재감리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특별감리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다음주 중으로 재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1년 넘게 특별감리를 벌인 만큼 재감리에 착수한 후 결론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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