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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령주식' 매도 사태





유령주식이 매도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증권사 내부 통제시스템의 허점이 또 드러난 셈이다. 개인투자자가 시스템 이상으로 보유 수량 이상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겨 국내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이후 연달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에서 거래하는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ETF가 병합으로 주식 수가 줄었지만 계좌에 반영되지 않아 유령주식을 파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개인투자자 A씨가 금융감독원에 유진투자증권 을 상대로 해외 주식거래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며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 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미국 인버스 ETF 종목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을 665주 매입했다. 문제는 해당 주식이 5월 4대1로 병합되며 발생했다. A씨가 보유 중인 주식 수는 665주에서 166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올랐지만 유진투자증권 계좌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주식 수는 그대로고 가격만 올랐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이를 발견한 A씨는 병합 전 보유 수량인 665주를 내다 팔아 1,700만원가량의 이득을 챙겼다. 유진투자증권 이 뒤늦게 매도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A씨의 매도 주문은 이미 체결된 뒤였다. 유진투자증권 은 급히 A씨가 보유 수량 이상으로 매도한 499주를 시장에서 사들여 유령주식을 채워 넣은 후 A씨에게 매입비용과 차익반환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 은 A씨에게 주식 매입 비용을 요구하고 A씨는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며 “계좌에 잘못 들어온 남의 돈을 사용하면 넓은 의미의 횡령이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유진투자증권 주식거래시스템 문제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 이후 전 증권사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밝혔지만 해외 주식거래시스템의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뒤늦게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반복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시장에서 주식이 병합되거나 분할될 경우 현지 예탁결제원에서 전산을 통해 국내 예탁결제원에 바뀐 사안을 전송하고 예탁원은 이를 증권사에 전달한다. 대형증권사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은 직원의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 역시 수작업으로 고객의 주식 변동 사항을 변경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예탁원 통지문을 보지 못해 HTS에 병합 내용이 곧장 반영되지 못했다”며 “고객 매도 이후 수차례 사정을 설명하고 차익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해명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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