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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週52시간 근무제 보완입법 서둘러달라"

'경제계 건의문' 국회에 전달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 제안도

경제계가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입법을 서둘러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보완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야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건의문은 먼저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공중의 편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불편은 물론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그중에서도 바이오·게임·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업과 노선버스, 방송업·영상제작업·전기통신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업종의 특성에 따라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연장근로를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 조선업의 시운전, 방송·영화 제작업의 장시간 촬영 등을 예로 들고 “이런 업종은 근로시간 총량이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포함되더라도 근로자 동의를 얻고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제한적으로만 가능하므로 남용의 우려는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건의문은 “단위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면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해져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로서도 1년에 대한 업무일정 조정이 가능해져 휴가를 미리 계획하는 등 휴식권을 확대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므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들 특수형태 종사자는 사업주의 지시·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고용관계와 실직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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