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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인적 정보 수집 계속 ‘도로 기무사’

100부대 유지·민간 비율 30% 달성 시기도 연기

새로 출범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도 군 장교들을 감시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 민간인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던 관련 법령의 적용 시기가 2020년 1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 특히 과거 기무사령에도 없던 국방부 본부 내 부대 설치를 명문화, ‘100 기무부대’의 존재에 법적 근거까지 달았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을 의결,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설립되는 군 정보부대의 방첩업무를 구체화했다. 국방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법령에는 방첩 업무를 ‘군 방첩업무’로만 규정했으나, 이날 수정 의결된 안보지원사령에는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와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등으로 방첩업무를 규정했다.

또 안보지원사령 제6조 조직 관련 규정에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고 규정,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를 명시했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60단위 기무부대는 각 지역의 군 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구 기무부대 요원들의 갑질과 전횡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온 인사 정보 수집 행위는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성 관련 정보는 수집할 수 있으나 영관 및 위관 장교 정보는 수집을 금지하는 등의 보완 장치를 훈령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지원사의 군인(병사 제외) 비율을 70% 이하로 낮추는 시기도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2020년 1월 1일이었으나 같은 해 9월 1일로 연기돼, 인적 청산 시기가 늦춰지고 ‘도기사(도로 기무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안보지원사령은 또한 기존 기무사령과 달리 군 정보부대의 기본원칙으로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및 인권침해 금지 등을 명시했다. 또 이런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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