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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입법 쏟아내는 국회가 적폐 아닌가

20대 국회 들어 규제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경제신문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은 2,386건으로 19대 국회(1,335건)보다 79%나 급증했다. 20대 국회 전체 의원 법안(1만3,590건)의 18%를 규제법안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규제법안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신산업의 숨통을 죄고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막겠다며 카풀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버젓이 제출되는가 하면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슈가 터지면 엇비슷한 법안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는 ‘한철 규제입법’도 여전하다. 게다가 주로 여당에서 규제법안을 내놓고 있어 청와대나 정부의 규제혁파 기조와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기업들은 국회 문이 열리면 새로운 규제법안이 만들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이 의원실을 찾아 규제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 오죽하면 중견기업연합회가 정책 건의문에서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입법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겠는가. 그간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 발의와 마찬가지로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쇠귀에 경 읽기일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바른미래당이 최근 의원입법의 영향을 평가해 비합리적인 규제를 남발하지 않도록 사전 심사절차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국회가 뒤늦게나마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인터넷은행만 해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기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발전법 등도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이제는 국회가 과감한 규제혁파를 내걸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이 혁신성장의 발목을 계속 잡는다면 ‘여의도 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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