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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인터넷銀 참여' 충돌

민주 "포함되면 사금고화 우려"

한국은 "들어가야 사업 활성화"

제외땐 카뱅 1~2년내 인가 취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과정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대기업 참여를 둘러싼 갈등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대주주 자격 요건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세부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국회에 채근하고 있지만 △대기업 참여 여부 △정보기술(IT) 업종 국한 △자산이 증가한 기존 사업체 인정 여부 등을 놓고 국회가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의 입장을 담은 정재호 의원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은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다. 정 의원은 여야 합의 직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겨냥해 “재벌 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기업대출을 제한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법안에 담아나가겠다”며 확고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기업도 특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 계열사가 들어와야 인터넷은행 사업도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의원은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합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복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ICT 업종예외 인정·범위 놓고도 진통 >

삼성전자도 ICT 기업 포함 논란



자산 15조~20조 상향안도 검토

與-한국당 대립 속 절충안 모색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총 6개다. 이 중 정 의원과 박영선(민주당), 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발의안이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빼고 있다. 은산분리는 일부 완화하되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으로는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얻기는 어렵다. 실제로 총 자산 규모 10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현재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카카오의 자산 규모는 2~3년 안에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멀쩡하게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취소돼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다.

현재 영업 중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외에도 제3·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출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네이버도 자산 규모가 7조원을 넘는다.

논의 시작부터 암초를 만난 국회는 정무위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접점 모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테이블 위에 올라온 절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업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이 채택되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CT 기업은 자산 규모가 10조원을 넘어도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 정 의원 측은 “자산이 10조원을 넘겼다고 해서 관련 기업들이 무조건 인터넷전문은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달 말 법안심사소위 때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ICT 기업으로 분류되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도 예외로 인정돼 법안의 기본 취지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와 해법이 쉽게 도출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점에 자산 규모 기준을 충족하면 이후 자산 증식으로 기준을 넘어서도 운영을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카카오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다. 이외에도 특례법 적용 기준이 되는 자산 규모를 기존의 10조원에서 15조~20조원 수준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은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이견이 부각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통령까지 기존 입장을 바꿔 물꼬를 튼 ‘규제 완화’ 기조에 국회가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절충안 모색’을 앞세운 여야의 대립은 수면 아래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강경하다면 대안을 통해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우리 쪽에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예외로 두는 내용을 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이달 중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영선·박용진 등 당내 소수 강경파 의원들이 이번 완화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다는 분석도 있다. /양지윤·송주희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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