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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에...정비사업 '1+1 분양' 뜬다

다주택자 세금부담 가중 불구

"이익 더 커" 조합원 수요 높아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도입

내년 분양 둔촌주공 등도 채택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에 달해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전방위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자 ‘1+1 분양’을 도입하는 조합이 늘고 있다 .‘1+1 분양’은 중대형 1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시 새 아파트 2가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미래 가치가 높은 서울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려는 조합원 수요를 반영해 ‘1+1 분양’ 을 채택하는 조합이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은 최근 조합 정관에 ‘1+1분양’을 명시했다. ‘1+1 분양’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이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도정법에 따라 2가구 중 1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60㎡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노량진 1구역은 지난 5월 총회를 열어 기존에 전용면적 120㎡(36평)이상 보유한 조합원에게는 24평+24평, 혹은 20평, 24평, 29평 중 2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145㎡(43.86평)이상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34평+24평, 혹은 24평에 20평, 29평, 34평, 39평 중 한 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두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된다. 지난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노량진 1구역은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1+1 분양’ 도입을 추진해 왔다. 노량진동 S 중개업소 대표는 “1구역에는 큰 지분을 소유한 조합원들이 많은데다 최근 서울 집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1+1 분양에 대한 조합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1+1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물량에 관심을 보이는 외부 투자자들의 문의도 많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노량진 재개발 구역도 1+1 분양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도 조합원들을 상대로 1+1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둔촌주공아파트는 최고 35층, 1만2,120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다. 원래 18평(전용 39㎡)+18평, 18평+22평(전용 49㎡) 정도만 분양 신청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 설계변경을 통해 14평(전용 29㎡)도 분양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22평+14평, 26평(전용 59㎡)+14평 신청도 가능해졌다.

1+1 분양을 도입하는 조합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은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 곡선을 타면서 서울 시내 아파트 보유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동안 지분이 높은 조합원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때문에 일부는 현금 청산을 받거나, 아파트+상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수년간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1 분양을 원하는 조합원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1 분양을 받아 1채는 실거주 하고 다른 1채는 임대를 줘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조합원 수요가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인 조합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동 H 중개업소 관계자는 “둔촌주공 조합원 중 실거주와 임대수입을 동시에 노리는 수요자들이 1+1분양에 대해 많이 물어본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1+1분양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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