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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키우는 친노동정책]"최저임금 인상폭 크면 소득 줄어 일용직·서비스업 종사자 직격탄"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GDP 2.5배로 역대 최고

6월 임시일용직 취업자 감소

최저임금 인상 여파인듯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광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 재논의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률이 크지 않으면 가구의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증가하지만 인상폭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되레 소득이 줄어든다는 정부 용역 결과가 나왔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효과 분석 모형연구’에 따르면 조세연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일정 부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는 경우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은 어느 정도의 인상률이 큰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론에 “2008~2017년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2018년 최저임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상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은 거꾸로 가구소득을 줄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배로 노태우 정부 이래 가장 높다. 전임 박근혜·노무현 정부는 1.6배였다.

조세연은 기획재정부 의뢰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최저임금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따져보고 올해 16.4%나 오른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파악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목표다. 사전연구 성격을 가지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 정부의 공식 용역인데다 현재 조세연이 기재부에서 발주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분석 연구’를 수행 중이어서 이번 용역의 연구방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연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그 효과가 상반기에만 지속된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가구의 소득추정량은 상반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하반기는 그렇지 않다”며 “하반기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인상액이 발표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효과가 상반기에 집중돼 발현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직군은 △만 25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임시직 혹은 일용직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이었다. 이 네 집단을 포괄하면 지난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6.1%에 달한다.

이는 이들의 고용현황을 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간접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젊은 층, 55~64세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언급은 조세연 분석과 대상이 같다. 이를 감안하면 올 6월 감소한 임시일용직 취업자 24만7,000명 중 상당수는 최저임금의 여파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조세연은 최저임금 분석 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5월 고용보험 가입자가 1,313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3만3,000명(2.6%) 증가한 것을 두고 “일자리는 늘었고 최저임금의 영향은 작았다”고 해석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에 도달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63%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결정 등 제도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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