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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취소소송 각하됐지만...'주휴수당'으로 역공 나선 소상공인聯

"고용부가 대법 판례 오해했다"는

서울행정법원 지적 바탕으로

자율근로계약서 보급·배포 등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본격화 방침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에서 최승재(앞줄 오른쪽 세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올해 최저임금 취소소송이 각하 처리됐지만, 연합회는 재판부가 ‘주휴수당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재확인했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역공’에 나섰다. 이를 기반으로 최저임금 내 주휴수당 산입을 골자로 하는 ‘노사 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자영업자들에게 배포하는 데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가 연합회의 청구를 각하한 것을 두고 “현재 고용부가 시간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월 환산단위를 포함시킨 것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는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형식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다만 연합회는 재판부가 최저임금 월환산액 계산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 고용부가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오해했다고 지적한 데에 의의를 뒀다. 연합회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의 혼선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구속력 없는 월 환산 계산을 포함한 고용부의 책임이며, 연합회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역으로 고용부를 비판했다.



이런 점에서 연합회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복종)’ 운동에서 ‘실리’를 챙겨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을 무르지 못한다면, 적어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의 당위성은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안에 주휴수당을 산입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특히 연합회가 이번 판결을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운동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노·사 자율근로계약서 보급·배포’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쓸 여지가 있다. 자율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최저임금 내 주휴수당 산입’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연합회는 자영업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무시하고서도’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자율근로계약서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 처벌을 받는 불법이라는 걸 감안해, 연합회는 실질적으로 ‘주휴수당 산입’을 골자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30년간 법을 위반하며 자의적 기준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사 자율근로 계약서를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잡아나가며 취약근로자들과의 상생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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