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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 법원 "고용부 계산 잘못했다"

올 최저임금 고시 무효 신청은 각하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최저임금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고용노동부의 계산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관련 시행령 개정 뒤에도 정부와 소상공인 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연합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고시는 법 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부 장관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용부가 최저임금 월 고용시간과 환산액을 계산하면서 대법원 판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주휴시간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장관은 법원의 주류 해석과 다른 입장에 서서 법령을 해석해 ‘월 환산 기준시간 수’ ‘월 환산액’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최저임금 월 하한선이 157만3,770원으로 결정됐다는 인상을 줘 사회 혼선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8시간의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보고 계산한 액수다. 나아가 고용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환산 시 주휴수당을 합산하도록 못 박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고시가 ‘최저임금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월 노동시간은 174시간,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개정된 시행령이 입법화돼도 주휴시간 최초 입법 취지에 대한 해석을 놓고 민·형사상 분쟁이 잇따를 수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휴수당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고용부에 혼선 초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행정해석과 기존 법원 판례 사이의 괴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10일에도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연합회의 신청을 각하했다.
/윤경환·이종혁·심우일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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