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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도 매년 관리비 회계감사 받는다

정부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

정부가 그 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 관리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관련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상가 등의 집합건물은 그동안 관리비가 비싸거나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분쟁이 이어져 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6일 영등포구 서울하우징랩에서 열린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해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집합건물 56만 개 동 중 약 22.7%(12만 7,000동)가 서울에 집중돼 있고 1인 가구 증가로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 등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시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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