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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산가족 상봉 고령자 가족이 대신 출입국 심사 받는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경우 가족이 출입국 심사를 대신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7일 강원도 고성군 동해선도로납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상봉 이산가족들의 출입심사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상봉자가 직접 출입국 심사대에 올 수 없는 경우 가족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사 기간 응급상황 등의 이유로 상봉자가 급히 남측으로 되돌아와야 할 경우 등을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대세를 유지키로 했다. 이달 20~22일 열리는 1회사 상봉에는 남측 방문단 89명이 북측 이산가족과 만난다. 또 24~26일에는 북측 방문단 83명이 남측 이산가족과 상봉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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