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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기' 조영남 무죄...法 "아이디어 낸 조씨의 작품"

항소심서 1심판결 2년만에 뒤집혀

"보조자 사용여부 고지의무 없어"

조씨 "작품 활동 계속 해나갈 것"





‘미술 작품 대작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조영남(73·사진)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작업에 참여한 조씨의 조수가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조수가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조수 송모씨와 오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 후 서명해 고가에 판매하면서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에 진행된 1심은 조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작업에 참여한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송모씨와 오모씨에게 구체적으로 밑그림을 지시하고 해당 그림에 덧칠했다”며 “이 사건의 그림은 화투라는 소재 등 조씨의 아이디어와 콘셉트가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씨의 고유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밑그림을 그린 송씨와 오씨는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보조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씨가 미술작품 구매자들에게 그림 제작 시 보조자를 사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미술작품을 구매할 때 작가가 혼자서 직접 작품을 그렸는지 여부는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조씨는 기자들과 만나 작품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내가 다른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미술이기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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