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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북한 석탄 위장반입을 보며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를 통해 국내로 위장 반입한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석탄은 유엔제재 2371호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대표적인 북한의 외화 획득원이다.

북한에서 석탄은 여느 지하자원과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전력 생산의 40% 이상을 석탄이 담당하고 석유 생산이 없어 화학산업의 원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북한은 240여곳의 규모가 있는 탄광과 400여개의 영세한 탄광에서 지난 2016년 기준 3,500만톤을 생산했고 그중 약 63%인 2,200만톤을 중국에 수출해 11억8,000만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는 북한 전체수출액 26억3,000만달러의 45%에 해당한다. 그만큼 석탄은 북한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수년간 지속된 석탄의 대중 수출 증가로 고용과 생산 등 북한 석탄산업은 큰 호황을 누려왔다. 특히 대중 석탄 수출의 호조는 외화 수득은 물론 관련 산업인 무역업·운수산업·사금융 및 음식업 등 연관 산업의 성장에도 큰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유엔제재의 영향이 본격화한 올해부터는 북한 석탄산업에도 큰 시련이 예상된다. 대중 수출 중단으로 지난해 2,100만톤 수준까지 생산이 준 것으로 추정됐고 올해는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한 최근 생산량의 절반 수준인 약 1,700만톤 생산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그동안 꾸준히 독립채산제 등 시장경제를 실험해왔다. 탄광도 예외는 아니다. 수출 중단이 장기화하면 생산량 유지가 큰 관건이다. 북한의 석탄 내수는 발전용이 대부분이고 그 밖에 가정용 연료와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 북한 경제구조를 보면 수출 감소 물량만큼 내수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생산 감소가 가져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탄광 노동자 문제다. 북한 탄광 종사인원은 10만여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그동안은 수출로 얻은 수익에서 상당분이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됐겠지만 수출이 막힌 올해부터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막대한 금액을 마련하는 방안도 북한 당국으로서는 큰 고민일 것이다.

탄광은 생산이 멈추면 매출액·고용 감소는 물론 향후 재가동을 대비한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유엔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어떻게든 생산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석탄 위장반입의 이면에는 북한 탄광의 어쩔 수 없는 생존의 선택도 있는 것이다.

유엔제재하에서 일부 무역업자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유엔제재를 무기로 국제시세에 비해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북한산을 위장 반입했다면 이는 유엔제재를 위반한 것도 큰 문제지만 남북경협을 살리려는 정부나 향후 남북경협을 준비하는 많은 기업에도 큰 피해를 주는 행위다. 일부 업체의 이러한 일탈 행위는 남북경협 속도를 더욱 더디게 할 뿐 아니라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열량(칼로리), 수분, 회분 등 몇 가지 품질규격만으로는 북한산인지 판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처인 발전소에서는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국제석탄가격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면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도 향후 남북경협을 대비해 경협질서 점검과 더불어 가장 시급한 경협 문제인 3통 문제(통행·통신·통관) 해결에도 나섰으면 한다. 그리고 기업도 단기간의 이익만 좇지 말고 정상적인 거래로 북한이 시장경제 무역질서에 동참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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