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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습득 기간 긴 外人근로자 기간 따라 임금 차등 지급해야"

중기중앙회 600개사 설문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적응 기간이 내국인에 비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수습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 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에 그치지만, 1인당 월 평균 급여가 내국인의 95.6%에 달해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준수하기 위해 7.6시간을 줄여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2.8%의 외국 인력 부족률이 발생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은 주물이나 열처리 등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 기피가 심각한 실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 차질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사에는 최근 한반도의 긴장완화, 화해 분위기 조성과 함께 북한 근로자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도 이뤄졌다.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66.7%로 나타나 의사소통 및 인건비 문제로 만족도가 저하되는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근로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활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의 70% 정도가 북한 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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