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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분쟁신청 직접 접수나선 당국

9월1일 금감원 홈피에 게시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거부하고 직접 소송에 나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미지급금 추가지급 분쟁 신청을 직접 받기로 했다.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지만 분쟁 신청 접수를 독려하는 모양새가 돼 삼성생명 등 보험사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금감원은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신청·처리하는 시스템을 다음달 1일 금감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본인 정보뿐 아니라 구체적인 분쟁 내용을 서술해야 해 접근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름·생년월일·상품명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분쟁조정이 신청되도록 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를 놓고 보험사와 법적 소송에 나서는 만큼 최대한 많은 분쟁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금감원은 절차에 따라 관련 생보사에 조정 결과를 통보한다. 결과를 받은 생명보험사는 건건이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3년)가 정지되는 만큼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금감원 추산에 따르면 즉시연금 가입자는 삼성생명 5만5,000명 등 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에 직접 나선 삼성생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즉시연금 민원인 1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지급해야 할 채무가 없다는 것을 소송을 통해 판결받기 위한 절차다. 삼성생명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의 막강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에 이어 이달 9일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한 한화생명도 법정 소송에 나설 예정이어서 1심 결과에 따라 금감원이나 삼성생명 등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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