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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CT 자산 50% 넘는 기업, 인터넷銀 대주주 길 열린다

여야, 은산분리 규제 완화 가닥

KT·카카오·네이버 등 자격 갖춰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불가능

여야가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ICT 자산 비중이 50%가 넘는 곳에 한해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경우 KT는 물론 네이버·카카오·넥슨·넷마블 등은 추후 자산 10조 원을 넘어도 인터넷전문은행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반면 삼성과 SK의 경우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제조업으로 분류돼 혜택에서 제외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바로 대주주의 자격 요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며 총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에도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산 10조 원 이상의 기업 집단도 특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주주 자격 요건이 10조 원 미만인 회사로 한정된다면 유망 ICT 기업들의 인터넷 전문 은행업 진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금융위원회가 ‘ICT 50% 룰’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자산 10조 원 기준을 15조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기존에 인가받은 산업 자본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 등도 거론됐지만 ‘ICT 50% 룰’이 최종 절충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산업 자본, 즉 재벌이라고 불리는 기업에 은행 인가를 줘도 되느냐는 지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거의 해결됐다”면서 “ICT 자산 비중이 50%는 넘어가야 정보통신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간주하자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 같은 절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지분율 상한선을 34%로 잠정 합의한 데 이어 대주주 자격 요건 부분도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았다”면서 “금융위가 제시한 안을 논의의 기준점으로 삼고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가 8월 국회 처리를 약속한 만큼 20일 소위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20일 밤늦게까지라도 논의를 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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