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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격의료 어디까지 풀지 논의중"

남북연락사무소 美와 긴밀 협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원격진료 규제를 어느 정도로 풀지와 관련해 “관련된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던데, 제 기억에만도 7~8가지 단계가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어느 단계까지 이 문제에 적용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의사와 의사 간뿐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까지 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한 번에 전면적으로 단행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허용 지역이나 환자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회동 자리에서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건과 관련해 “현재 미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 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의 구성·운영 등 이런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이날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체제를 유지하는 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소식은 이르면 오는 23~24일 무렵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단 근거에 대해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인) 6·12 센토사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고 덧붙였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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