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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출계약 공시때 영업비밀까지 내놓으라니…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상장기업의 신약 개발과 투자실패의 위험성을 사업보고서에 엄격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자 보호방안을 내놓았다. 해외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임상 과정의 성공과 실패 여부도 제대로 공개하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사업보고서만으로는 신약의 성패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잘못된 투자판단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실제 신약 개발이나 기술 수출 등을 이유로 주가가 급등하거나 초기 단계의 성과를 부풀려 공시하는 바람에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 개발의 모든 과정과 투자 위험을 일일이 적시하라는 것은 사실상 투자나 개발과정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업계에서는 효과가 뛰어난 분야가 아니라 실패 가능성이 작은 곳으로 임상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마저 나오는 판이다. 게다가 연구개발(R&D) 조직과 인력 등 핵심 영업비밀은 물론 해외 업체와의 기술 이전이나 제휴에 따른 구체적인 계약조건까지 공개한다면 외국 경쟁사들만 유리하게 만들 뿐이다.

바이오 신약은 후보물질 도출부터 출시까지 10여년 넘게 걸리지만 성공 확률은 극히 낮다. 원천적으로 리스크가 매우 큰 분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이런 바이오 산업 고유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완벽한 검증에만 치중한다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만 더욱 좁혀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유례없는 고용참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바이오 기업을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몰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옥죄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시로 기업인들을 만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듣는 것과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우리 기업들이 언제까지 다른 나라들의 친기업 행보를 부러워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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