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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손떼...기업 유료 강의도 금지

■김상조, 조직 쇄신안 발표

"부적절한 관행·비리 근절"

퇴직자 이력 10년간 공개

金 "과거의 일" 선 긋기도

공정거래회복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전현직 간부의 재취업 비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불법취업 사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이 “앞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해 재취업한 퇴직자의 이력을 10년간 공시하는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관행과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을 앞둔 간부 18명을 대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전에 비사건 부서나 외부기관 파견 등에 3회 이상, 5년 이상 연속 복무를 금지하는 인사 원칙을 설정해 ‘경력 관리’ 의혹을 차단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기업 재취업을 위해 취업 제한을 받는 사건부서 발령을 배제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인사 원칙이 적용되면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하자마자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재취업한 공정위 직원의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한다는 대안도 내놨다. 공정위는 또 어떠한 명목에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를 강화하고, 전현직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도 금지한다.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 교육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도 전면 금지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비대한 권한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과거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온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만들면서 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실은 저뿐 아니라 공정위 직원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다”면서 “다만 과거 문제로만 치부하고 현재와 단절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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