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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이어 '개인정보 활용' 규제도 푼다

데이터 4차혁명에 이용 길 터줘

이르면 이번주 범정부정책 발표

개인정보를 익명화·가명화하면 공공·상업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푼다.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데이터분야에서도 제도를 정비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활용하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다.

20일 여권과 관련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혁신 정책이 이번주 중반께 발표된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자유롭게 기업과 기관·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정책을 이번주 중 마련하고 후속 입법에도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정보의 ‘비식별화’란 개개의 데이터를 활용해도 해당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화하거나 가명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한 권고안 수준이어서 개인정보의 산업적·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주에 개인정보보호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에 승부수를 던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규제 완화 시 교육·의료·금융 분야가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들의 행동 패턴과 의식 추세, 건강상태 등을 비식별화한 정보로 취합 가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 금융 분야에서는 핀테크 업체들이 개인 카드 사용내역이나 보험료 납부현황 등을 받아 대출상품을 개발하거나 맞춤형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고광본선임기자 서일범·하정연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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