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임금 인상 벼랑 끝 편의점주,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까지 요구

편의점 가맹본부 "수용 어렵다"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편의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편의점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가맹점주협의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몰린 편의점주들이 위약금 납부 없이 폐점할 수 있는 ‘희망폐업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1일 오후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폐업 시행, 무분별한 출점 중단, 24시간 영업 강제 중단 등을 요구했다.

우선 협의회는 폐점위약금을 철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 측은 “현재 계속적인 수익상황 악화로 폐점을 해야 하지만 과도한 위약금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점포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발생하지도 않은 가맹 본사의 미래이익에 대한 보상금인 운영위약금을 철폐하고 인테리어 잔존가는 출점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위약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로열티만큼 지불해야 한다. 로열티는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의 35% 정도로 △3년 이상 6개월치 △1~3년 4개월치 △1년 미만 2개월치를 납부한다.

협의회는 또 심야시간 영업 중단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 측은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심야시간대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가 심야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본사는 기존의 각종 본사 지급금을 지원금이라 바꿔 야간 미영업 시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부려 사실상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편의점 본사 측은 위약금 철폐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도해지 위약금은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제시 이후 인하된 상태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매출 부진 점포에 한해 위약금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편의점주와 각종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주들이 모인 단체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