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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 전면 개정]전속고발권 38년만에 폐지...기업에 또 '사법올가미'

檢에 기업생사여탈권 부여

기업 경영활동 위축 불가피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강화

담합과징금 한도 2배 늘려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38년 만에 폐지된다. 검찰이 앞으로 중대 담합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또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 역시 강화돼 공정위의 감시를 받는 기업이 441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산업계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 대상도 크게 늘어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개정안을 보면 검찰은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행위(경성담합)에 국한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바로 수사할 수 있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역으로 제도 폐지는 기업들의 부담을 키운다. 특히 대기업을 향한 검찰의 사정 권한이 더욱 막강해져 기업들은 바짝 움츠리는 분위기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검찰과 경쟁당국이 동시에 담합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며 “검찰 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과징금은 2배로 늘렸다. 또 검찰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자진신고자 1순위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검찰 고발을 면제하고 2순위에는 50% 수준을 면제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형사처벌 면제나 경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이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된다. 또 규제 대상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규제 대상은 현재 203개에서 441개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세종=강광우기자 하정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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