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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매월 10만원 '아기수당' 받는다…'아동수당'과 별도

소득·재산 관계없이 출생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지급

충남도의회는 21일 김연(더불어민주당·천안7)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충남도라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출생 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원)과는 별도다./이미지투데이




오는 11월부터 충남도민은 아동수당과 별도로 ‘아기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기 수당’은 양승조 충남지사의 대표공약이다.

충남도의회는 21일 김연(더불어민주당·천안7)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충남도라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출생 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원)과는 별도다.



도내 전체 영유아 1만8,840여명에 충남아기수당을 지급하는 데 드는 예산은 연간 226억 정도로, 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조례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연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도가 협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11월 20일 첫 수당 지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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