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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세제혜택 연령 34세까지 확대

정부,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가 청년 취업을 위한 세제 지원 연령 상한선을 29세에서 34세로 높였다.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30대 초반까지 직장을 잡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해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라가고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 역시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렸다. 아울러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또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소득이 월 3,000∼5,000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원씩 잘라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안전 관리자 및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아울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조만간 국회로 넘긴다. 개정안은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게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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