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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당사자, 금감원 민원 취하

삼성생명 홈페이지 갈무리




즉시연금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보험가입자가 최근 금융감독원 민원을 취하했다.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꺼내 들었던 금감원이 공중에 붕 뜬 게 됐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가 최근 금감원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은 A씨를 상대로 지난 13일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는데, A씨가 민원을 취하하면서 더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용수익 일부로 적립해왔던 책임준비금까지 모두 연금으로 돌려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피고가 된 A씨에게 소송 지원을 할 예정이었다. 민원이 취하되면서 삼성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도 중단돼 금감원이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번 민원 취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한 것은 삼성생명이니만큼, 삼성생명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한 만큼, 취하한 A씨 대신 같은 분쟁을 금감원에 제기한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즉시연금 가입자 2만 2,700명을 대상으로 일부 지급에 나선다. 삼성생명은 이날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띄우고 추가지급 계획을 가입자들에게 알렸다. 즉시연금 가입자 2만2,700명에게 이달 24일과 27일 71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5만 5,000명에게 최저보증이율뿐 아니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채 공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포함해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대신 ‘고객 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총 가입자는 5만5,000명이지만, 이들 가운데 최저보증이율 예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됐던 가입자 2만2,700명만 추가지급 대상이 됐다. 추가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삼성생명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한다. 다른 계좌로 받으려면 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가입설계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될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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