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또 7조 혈세 쏟아붓지만..."최저임금 정책 수정 없는 땜질처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 올보다 2조3,000억 늘려

일자리 자금·근로장려금 확대

자영업자 1인당 600만원 혜택

공정거래·취업교육 강화 불구

"돈으로 문제해결 발상" 비판 커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7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업계는 이날 정부의 대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없이 손쉬운 재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땜질 처방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풀어야 하며, 다른 돈으로 지원한다는 총량 보전의 문제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10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보다 2조3,000억원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와 근로장려금(EITC)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약 6조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3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운영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을 우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기준도 완화한다. 지원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올해(4,000억원)보다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두리누리사업(1조3,000억원)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종학(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자영업자 1인당 600만원 이상 혜택” =정부는 이날 대책으로 자영업자 1인당 연간 600만원대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추산했다. 중기부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를 가상 사례로 들며 내년부터 연간 65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A씨는 수수료가 0%대인 제로페이로 신용카드 결제 10%를 대체하면 연간 82만원을 아낄 수 있고,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5%포인트 상향 조정되면서 연간 185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A씨는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연간 150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75만원을 각각 줄일 수 있다. 3,000만원의 특별대출 시 연간 39만원의 이자혜택을, 긴급융자자금 7,000만원 대출을 받으면 48만원의 이자혜택을 얻게 되고, 3명을 고용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연간 72만원 지원받는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취업교육도 지원 강화=정부는 단기적 재정지원과 더불어 △상가임대차계약 보호 대상·범위 확대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원 확대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의 추천권 부여 등 중장기 관점에서 해결해 나갈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은 실태조사를 거쳐 상향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현재 전체상가의 90%에서 95%로 확대시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에서 30∼50% 인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시설 지원에 3,000억원을 투입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올해 115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 시 사업장 폐업·철거 지원을 올해 500명·최대 100만원에서 내년에 2,000명·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육인원도 7,5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직장려수당은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