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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활용 금지' 규제혁신 핑계 삼아 새 규제 늘린 금융위

23일 발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 스크래핑 기술 금지

핀테크업계 “한국이 기술력 최고, 수출까지 하는데 금지라니…”

정부는 EU의 API 방식 종용, 업계는 "현실 모르는 처사" 반발

금융위 "중요 개인 금융 정보 보호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

정부가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규제 혁신안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두고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내용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이용 시 표준 API 사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스크래핑 사용을 유예기간을 둔 뒤 폐지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데이터 스크래핑이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2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에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필요한 금융 정보 이용 시 데이터 스크래핑 활용에 대해 일정 기간(18개월 유력)의 유예를 둔 뒤 금지하고, 대신 API를 활용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열리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데이터 스크래핑은 웹사이트 콘텐츠를 수집, 저장해서 정보화하는 기술로 인터넷 웹사이트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지난 1990년대부터 사용돼왔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 이미 2,000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개인자산관리, 모바일 및 비대면 서비스에 데이터 스크래핑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마이머니’와 KEB하나은행의 ‘에셋플래너’,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모바일뱅크, 시중은행이 비대면대출 등이 모두 여기 포함된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핀크, 렌딧 등도 모바일 간편 결제와 모바일 자산관리, P2P 개인신용평가 등에 데이터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 스크래핑 폐지의 이유로 정보보안의 문제와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이 방안이 국내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것은 물론, 오히려 기존 기업을 죽이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데이터 스크래핑은 국내 기업이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 이미 일부 기업은 해외로 기술 수출까지 하고 있는 데 반해, 새로 정부가 활성화하겠다는 표준 API 활용은 국내에서 일반화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준 API 활용 방식은 개당 활용도는 높지만, 국내 API 수는 100개도 채 되지 않는다.

데이터 스크래핑 폐지가 시행되면 해외로 이 기술을 수출하는 쿠콘과 핑거, 기웅, 희남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은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며, 스크래핑을 활용한 카카오페이와 토스, 핀크, 렌딧 등도 서비스 기반을 뜯어고쳐야 한다.

IT업계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표준 API와 데이터 스크래핑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API와 데이터 스크래핑을 모두 허가하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 스크래핑을 기반으로 성장한 ‘요들리’나 ‘민트’ 같은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이 성업 중이며, 일본은 전자결제등대행업 등록 및 금융회사와의 제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굳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기술을 유럽연합(EU)이 사용하고 있다고 활성화하고, 잘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폐지하는 게 과연 규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는 단호하다. 금융분야 외에 데이터 스크래핑 기술이 활용될 수 있어 기술이 사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가, 고객 인증정보를 받아 대리접속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에서 만큼은 표준 API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핀테크업체의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대신 표준 API 방식을 활성화 해 대형 금융회사에 고여있는 개인 금융정보를 더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조치”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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