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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 기소하고…수사 끝낸 '빈손 특검'

'드루킹 60일 특검' 종료

김경수 지사는 불구속 기소

27일 구체적 처분 내용 발표





허익범(사진)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 등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두 달간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일을 하루 앞둔 이날 김 지사를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운용을 허락했다고 판단했다. 또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만5,000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800만회에 걸쳐 호감·비호감을 부정 클릭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도모 변호사, 파로스, 성원과 이미 구속 기소된 6명(드루킹·둘리·솔본아르타·서유기·초뽀·트렐로) 등 9명도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6명은 올 1월17~18일, 2월21일~3월20일의 댓글 조작 혐의로만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윤모 변호사와 드루킹, 도모 변호사, 파로스 등 4명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또 특검은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가 드루킹 일당에게 5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드루킹·파로스·성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특검은 오는 27일 피의자 등에 대한 구체적 처분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료를 이관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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