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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국내 첫 검출

中 방문 여행객 소지...27일 최종 분석 결과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비상행동수칙을 만들어 발령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25일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선양발 항공편 탑승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여행객은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순대 1개와 만두 1개 등 돈육가공품 2개를 휴대해 국내에 들여온 뒤 검역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1차 PCR(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검사에선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당국은 이 유전자를 대상으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27일께 나올 예정이다.

해당 축산물은 가열된 상태여서 살아있는 바이러스에 따른 전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축산물 내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지난 4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불법 휴대 돈육축산물과 선박, 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이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있지 않고 발병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면 양돈산업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휴대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들어올 우려가 있는 만큼, 중국을 방문하거나 방문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 축산물을 가져오면 안 된다”며 “부득이 불법 축사물을 가져온 경우 자진 신고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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