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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우려에도 임의가입자 느는 이유는

40% 이상이 월4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저소득층 가입 비율은 0.6%에 그쳐





최근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연금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원성이 커지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낼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러 내고 있는 사람도 늘고 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이외에 전업주부와 27세 미만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 34만3,422명에 달했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듬해에는 20만7,890명으로 늘었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17만7,569명으로 뒷걸음질했다. 이후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2017년에는 32만7,723명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실제로 임의가입자의 40% 이상이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며, 월 5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가입비율은 0.6%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때문에 저소득 취약계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노후준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현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한연령(60세)이 지났는데도 계속 보험료를 내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도 불어나고 있다. 올해 7월말 현재 42만918명에 이른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4만9,381명에 그쳤으나 2011년 6만2,846명, 2012년 8만8,576명, 2013년 11만7,018명, 2014년 16만8,033명 등으로 늘어나 2015년에는 21만9,111명으로 20만명선을 넘겼다. 또 2016년 28만3,132명에 이어 2017년 34만5,292명으로 2년 만에 30만명선으로 올라섰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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