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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이 노회찬 의원에게 총선 전 5,000만원 제공”

특검 “고인은 별도 처분 안 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2016년 총선 직전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27일 밝혔다.

특검은 이날 내놓은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이자 노 의원의 경기도 동창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정식 입건 전 사망해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드루킹과 도 변호사가 2016년 3월 7일과 17일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노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또 같은 해 7월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서자 현금다발 사진과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거짓 증거를 제출해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 같은 증거 위조 혐의에 드루킹 일당 ‘파로스’ 김모씨와 당시 드루킹의 변호인이었던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도 가담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다만 노 의원이 특검 수사 도중인 7월 23일 사망해 금품 기부자 측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노 의원에 대한 수사가 곁가지가 아니었느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관련 수사에 착수한 배경도 비교적 상세히 전했다. 특검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 및 2016년 11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불기소 처분된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피의 사건 기록 검토 결과, 드루킹의 불법자금이 노회찬 의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허 특검은 수사 발표 전날인 26일 노 의원의 묘소를 찾아 그를 추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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