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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부동산 대책]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40년으로 늘릴수도

-나올 대책 더 있나

재개발 임대비율 확대 가능성

임대주택 등록 조기 의무화도





정부는 전방위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로 얼마든지 정책 카드를 꺼내 든다는 방침이다.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자치구는 한국감정원의 올 7월 말까지의 집값 기준이 적용됐다. 8월 집값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박원순 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발언 이후 8월 들어 상승폭이 확대된 자치구가 많기 때문에 8월 집값 데이터가 반영되면 추가로 서대문구·구로구·은평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지역이 아닌 서울 10개구(구로·금천·관악·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은평·서대문구)는 물론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늘리는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현재 매매 신축 등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이 기존 주택을 3년 내 매각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다시 줄일 가능성도 있다. 10년간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을 축소할 수도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이 3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매수세를 억제하는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 정권에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재건축을 추가로 옥죄는 정책도 나올 수 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 ‘준공 후 30년’에서 2014년 이전 수준인 ‘준공 후 40년’으로 늘리는 것은 시장에서 꾸준히 거론되는 내용이다. 또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여 기존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낮추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현재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와 인천은 5~15%, 지방은 5~12%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시도지사가 고시해야 한다.

이 밖에 정비사업 이주시기 조율, 공시가격 현실화,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지속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시기를 현재 2020년에서 앞당길 수도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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